- 담당자이선혜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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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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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재도약「디딤돌」만들다 !
- 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키로-
□ 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년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하였음
□ 우선,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하였으나,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ㅇ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14~’15년 2년간에 걸쳐 300MW 추가하여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림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을 마련코자 함
ㅇ ’16년 이후 태양과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임
<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안) (단위 : 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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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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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220 |
330 |
330 |
320 |
1.2G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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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물량 |
확대 |
- |
- |
(+150) |
(+150) |
0.3G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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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220 |
330 |
480 |
470 |
1.5G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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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이 확대됨
ㅇ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갈 계획임
* 예) 가중치 0.7 → 주민지분비율이 30~50% 경우 1.0, 50~100% 경우 1.2로 조정
□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함
ㅇ 현재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키로 함
□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ㅇ 앞으로는,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도입됨
□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ㅇ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분야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ESS와 연계하여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늘려서 신재생 품질수준을 개선하고 전력피크에 기여할 계획임
□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금년에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앞으로는,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하여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하여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 그간 전력공급이 가능한 태양광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면서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열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ㅇ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예시: 10%)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 Renewable Heat Obligation(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ㅇ 이번 조치로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촉진은 물론,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됨
□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수요를 감축할 유인이 떨어짐
ㅇ 계약전력 5천kW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용량(예시 : 계약전력의 3~15%)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사용량 감축도 유도할 계획임
□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역별 보급여건, 설치효과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가구나 건물단위로 지원하여 효율이 낮고, 지원금의 50% 이상이 태양광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남
ㅇ 앞으로는, 지원대상, 에너지원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너지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중심으로 대체됨
□ 지난 ’10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문기업이 9,000여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공능력과 A/S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보급시장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음
ㅇ 부실시공업체 퇴출을 위해서 전문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음
□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ㅇ 기존의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신재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급 확산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ㅇ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서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