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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호·중 FTA 체결, 아시아 3국의 각축장이 될 호주시장(14.11.19)
  • 담당자이용훈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9
  • 등록일2015-04-20
  • 조회수35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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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중 FTA 체결, 아시아 3국의 각축장이 될 호주시장

-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호주와 FTA를 타결 –

 

 

 

□ 10년을 넘게 끌어온 호·중 FTA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11월 17일 전격적으로 타결

 

 ○ 올해 타결된 한·호 FTA와 호·일 FTA와 함께 호주에서 아시아 3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협정 구성은 농업·자원·제조업 수출·서비스·투자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시장 개방

 

 ○ 농업

  - 낙농제품: 발효 후 4년부터 11년 내 현재 최대 11%인 수입관세 폐지

  - 육류: 9년간 12~25%인 수입관세 폐지

  - 와인: 4년간 14~20%인 수입 관세 폐지

  - 원예(horticulture): 4년간 최대 30%까지 부과되던 수입관세 폐지

  - 모: 호주에만 쿼터 폐지

  - 쌀·밀·면·설탕: 3년 내 시장개방 여부 검토

  - 이러한 중국 측 시장 개방으로 호주 낙농업은 2016~2025년간 6억3000만 달러의 관세 납부액을 절감할 수 있음.

 

 ○ 자원 및 제조업

  - coking coal: 발표와 동시에 3%의 관세 폐지

  - Thermal coal: 2년간 6%의 관세 폐지

  - 동·알루미늄: 발효 후 1~10%의 수입관세 폐지

  - 자동차 엔진·다이아몬드·플라스틱: 4년 내 수입관세 폐지

  -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는 4년 내 3~10%인 수입관세 폐지

  - 그 결과 중국의 호주로부터의 자원, 에너지, 제조업제품 수입의 92.9%가 수입관세 폐지됨.

 

 ○ 서비스 산업

  - 법률서비스: 호주 기업이 상해 자유무역지구에 중국 기업과 함께 상업적 주재를 할 수 있음.

  - 금융서비스: 시드니에 있는 RMB (Rand Merchant Bank)가 위안화 해외결재를 할 수 있게 됐음.

  - 교육서비스: 호주의 민간 고육서비스 제공기업이 중국의 교육부 웹사이트에 등재될 수 있음.

  - 관광서비스: 호주 기업이 중국에 호텔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고 개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 호주는 연간 최대 5000명의 중국인에게 노동 및 관광 비자를 부여할 것임.

  - 의료서비스: 호주인이 소유한 병원과 요양시설이 중국에 설립될 수 있음.

  - 이러한 양해는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FTA중 가장 큰 양허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투자 유치

  - Reserve Bank of Australia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시장 투자 규모를 1억8000만 호주 달러로 증대함.

 

□ 호주시장 개방

 

 ○ 제조업

  - 전자제품, 기계, 화학제품등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

  - 의류, 주방용품, 신발 등 생활 소모품의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

  - 중국산 자동차 및 상용차와 그 부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

  - 기존 관세장벽이 낮은 호주는 보호무역주의로 관세가 높던 중국에 비해 FTA로 인한 급격한 수입 규모나 관세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인력 이동

  -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돼 연간 최대 5000명의 중국인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며 입국할 있음.

  - 1억5000만 호주 달러 이상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인력 고용에 더 융통성이 부여됨. 물론 동 인력 고용은 고용주 후원비자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호주 내에 이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한 이후에 채용이 가능하며 호주인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함.

  - 호·중 FTA에서 중국은 자국의 인력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및 호주 진출 중국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단기로 제약이 있음.

 

 ○ 투자 유치

  -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하는 투자규모가 현재의 2억4800만 호주 달러에서 10억7800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됐음. 이는 일본 및 한국과의 FTA와 동일한 수준임.

  - 1500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한 투자와 5300만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농업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FIRB 승인이 필요하며 미디어, 통신, 국방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여전히 FIRB의 승인이 필요함.

 

□ 대부분의 호주 언론과 산업계는 중국과의 FTA 타결을 환영

 

 ○ 서비스시장 개방에 유독 환호하는 분위기

  - 서비스는 호주 GDP의 80%를 차지하나 수출에서의 비중은 15%에 불과함. 따라서 호주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출 확대가 중요한데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FTA는 호주 서비스 기업의 중국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노동당은 인력 이동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국의 저렴한 인력이 대거 몰려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문구의 명확화를 요구했고 각종 산업별 노조도 이에 대해 비난하고 있음.

 

 ○ 주요 산업별 단체의 반응

  - 우유 수출업체 lEMONTREE dAIRT: 연간 중국에 4만ℓ의 우유를 수출하는 아시아 수출업체 lEMONTREE dAIRT는 중국에서 뉴질랜드 낙농업체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려면 최대 1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

  - 호주 낙농업협회(Australian Dairy Industry Council): 낙농업은 호-중국 FTA의 주요 승자로 육류가 9년간 관세 폐지로 110억 호주달러의 수입관세 납부 절감 혜택을 받으며 그 결과 호주의 육류 생산이 2024년까지 2억7000만 호주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환영

  - 호주 모 생산자협회(Australian Wool Producers): 모(wool)에 대한 3만 톤의 쿼터 폐지를 환영

  - 설탕산업계: 중국시장 개방 검토를 위해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설탕산업계는 중국이 늘어나는 수입국중 하나라며 실망의견을 피력

  - 법률기업: 현재 중국인 변호사 고용 불가능 등을 포함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제한이 많은데 이러한 제한 철폐를 환영

  - 의약품 산업: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호주의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5억5900만 호주 달러 규모임. Peak Body Ausbiotech, Virtus Health사, Ramsay Health Care사 등의 의약 및 의료 기업은 이번 FTA로 호주인이 소유한 병원과 영리 요양시설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적극 환영

  - 건축설계기업: 중국에서 현지기업과의 파트너링에 제한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완전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환영함. 그러나 동시에 협상 수수료 등의 중국의 오랜 관습이 비즈니스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

  -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중국에 현지기업과 조인트벤처를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함. 또한 FTA로 호주가 최대 5000명의 중국인 워킹홀러데이 비자를 발급하게 돼 호주내에서의 비즈니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호함. 실제로 FTA로 중국의 호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호-중 교역동향 및 시사점

 

 ○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수출은 642억 호주 달러, 수입은 336억 호주 달러로 호주 전체 수출의 35%와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임.

  - 주요 대중국 수출품목으로는 철광석·석탄·금·동·모직물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PC·전선·가구·의류·전자제품·TV·조명·타이어 등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함.

 

 ○ 중국의 대호주 투자 역시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05년 일본의 1.45%에 불과했던 3000만 호주 달러에서 2013년 88억 호주 달러에 달해 일본의 66억 호주 달러를 크게 앞질렀음.

 

자료원: 호주 통계청 ABS 2014년 5월

 

 ○ 호주가 올해 한국, 일본에 이어 중국과도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3국 기업 간 호주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따라서 FTA의 최대 수혜요인인 관세 철폐 혜택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호 FTA의 조기 발효가 절실한 상황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자료, WTA, 현지 주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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