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 담당자최인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4-01-04
- 조회수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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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03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 1.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03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 1.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