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 담당자최선혜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05
- 등록일2024-03-04
- 조회수46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8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8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