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하창우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5
- 등록일2024-03-05
- 조회수26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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