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진세운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5-02-14
- 조회수696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hwpx [199.2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한국전기설비규정.hwpx [6,778.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147호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다음글 '25년 1월 무역구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