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 담당자김승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25-03-17
- 조회수294
-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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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