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담당자홍승범 담당부서산업정책과 연락처044-203-4215 등록일2025-07-04 조회수1,069 첨부파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_별표 개정안.hwpx [72.3 KB] 바로보기 7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와 관련하여, 신규 지정된 전략산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다음글 2025년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3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