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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적투자사업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 담당자부지연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044-203-5629
  • 등록일2026-04-30
  • 조회수2,5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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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적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 산업통상부 장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예정인 위원회로, 대미 전략적투자 후보사업의 검토 및 심의를 수행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며, 대미 전략적투자 후보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기초 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관계부처·기관 등의 추천과 병행)

 


위원 역할 :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참여

-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발굴 및 사업성 검토

- 상업적 합리성, 재무·리스크,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및 미국 측 협의 필요사항 검토

- 기타 전략적 투자 관련 사항 심의

 

위원회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추천 기간 : 2026.4.30() ~ 5.15()

 

추천 대상 : 금융·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본인 또는 타인 추천)

 

- 미국 내 현지법인 설립, 생산시설 투자, 인수·합병 또는 합작투자 사업을 총괄·관리

   하거나 핵심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기술적 타당성 분석 또는 투자 심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미국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미국 연방·주 정부 또는 미국 공공기관과 투자·통상 관련 규제 대응 업무 또는 

   법률·회계 자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해외투자 지원, 사업성 

   검토 또는 리스크 평가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참여 방법 : 아래 국민추천 링크 접속 후 추천 참여



 *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참여하기 링크

   www.hrdb.go.kr/OpenRecommend/recommend/recommend_ch2?menuId=MENU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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