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탄 발전기 기반기금 정산지침 개정안 담당자이은경 담당부서전력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225 첨부파일 1041575822000000069.HWP [0 KB] 바로보기 72 국내탄을 사용하여 발전을 할 경우 발전에 따른 변동비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무연탄발전기 혼소실적에 따른 기반기금 정산지침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목록 이전글 2003년도 발전용 국내탄 소비계획 다음글 2003년도 일반광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공고(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