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담당자조영원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207 첨부파일 1044585181000003190.HWP [0 KB] 바로보기 7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시 적용할 수수료 입니다 목록 이전글 반덤핑조사사건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시장경제국 기준의 적용 다음글 발전연료별 경제성 비교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