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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95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

표시제 등 실시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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