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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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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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11
- 고시번호199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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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1999-95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
표시제 등 실시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