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보육사업 운영요령 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98
- 고시번호1999-10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107호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용요령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기술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 이전글 민간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
- 다음글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