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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보육사업 운영요령 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 -107호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용요령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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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기술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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