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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149호

                       광업업무처리지침중개정고시

광업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광업을 영위하는 주된 사무소 를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사무소 로 하고,  통상산업부장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17조제3항 단서, 법 제18조 및 법 제51조 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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