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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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16
- 고시번호1999-14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 149호
광업업무처리지침중개정고시
광업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광업을 영위하는 주된 사무소 를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사무소 로 하고, 통상산업부장관 을 산업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17조제3항 단서, 법 제18조 및 법 제51조 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