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변경계획 고시안
- 담당자윤금현
- 담당부서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22
- 고시번호2012-226
- 첨부파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의거 광양국제화 평생교육특구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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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