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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변경계획 고시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의거 광양국제화 평생교육특구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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