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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7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2023.06.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00(2024.12.24.)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같은 법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한국수력원자력()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9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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