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용재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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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18 (19일10시) 산업정책과, 제조업 혁신 3.0(붙임2).pdf [3,00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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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19일10시) 산업정책과, 제조업 혁신 3.0(붙임1).pdf [6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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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 3.0 전략으로 2024년 제조업 4강 도약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추진 -
2017년까지 민관이 함께 제조업 혁신을 위해 24조원 투자 나선다.
스마트공장 확산, 융합 시범특구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기틀을 잡다.
□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해 ’17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행대책(4대 분야, 13개 과제)이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되었다.
* 산업혁명(제조업 1.0) → 정보화혁명(제조업 2.0) → 스마트혁명(제조업 3.0)
** (안건1)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기재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안건2)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산업부)(안건3)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안전처, 산업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ㅇ 실행대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스마트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제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최초의 산업혁명은 영국이, 정보화혁명은 미국이 선도했지만 스마트 산업혁명은 우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습니다. (’14.6.26, 전국상의 회장단 간담회시 대통령 말씀)
ㅇ 특히, 정부는 스마트공장 1만개 확산, 융합신산업 조기 창출,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과 창조적 융합규제 시스템 마련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세부내용 별첨 참고)
ㅇ 이를 통해 ’24년까지 수출 1조달러 달성과 제조업 세계 4강 도약이 기대되며, 스마트공장, 미래 성장동력 등 민관합동 약 24조원의 혁신형 투자 창출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제조업 혁신 3.0 전략」은 작년 6월 발표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과제를 이행*하여 왔으며, 금번 실행대책은 향후 3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이행에 초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 그간의 주요 추진현황(’14.6~’15.3) : 중소기업 300개 스마트공장 구축, 미래 성장동력 세부계획 수립, 獨 프라운호퍼 화학연구소 분원 유치, 창조경제혁신센터 7개 개소 등
ㅇ ’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 확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공장(20인 이상)의 약 1/3을 IT기반 생산관리 이상 수준으로 스마트화하고,(별첨 참고)
* 확산목표(개사) : (’15) 1,000 → (’17) 4,000 → (’20) 10,000
- 특히, 전자-삼성, 자동차-현대 등 업종별 대표기업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 스마트공장 표준․인증 도입 등 민간 주도로 스마트공장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전자(삼성․LG) 120개, 자동차(현대) 100개, 기계(두산․효성) 50개, 패션(제일모직) 25개 등 ’15년 8개 업종, 350개 이상 협력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ㅇ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융합신제품에 필수적인 IoT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에 ’17년까지 1조원 민관 R&D를 추진하고, ’15년 300억원 규모 제조-IoT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ㅇ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시장수요에 맞춘 단계적 사업화를 통해 ’17년까지 魚群탐지용 무인기 등 150억달러 신규수출을 창출하고,
- ’23년까지 미래 성장동력에 민관공동 5조원 R&D 투자를 통해 ’24년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장없는 제조업 창업의 허브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제품 제작공간 구축, 3D프린팅 제조센터 구축 등
ㅇ 핵심역량 집중,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해 기업이 경영여건과 전략에 맞게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절차․세제 특례 패키지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ㅇ 융합 신속인증 처리기간 단축(6→3개월)과 무인기 등 융합 시범특구 도입으로 기업의 신속한 융합신제품 출시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요약자료
[별첨2]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