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세민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16
- 등록일2021-11-01
- 조회수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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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29(1조간)가스산업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pdf [29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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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조간)가스산업과,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hwp [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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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인하로 수소 제조원가 하락
◈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 수소경제 조기정착 및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액화천연가스 추진선에 연료주입) 산업 활성화에 기여 - |
↳ (수소제조용) 원료비 12.7원(기준원료비×△25%+정산단가0.7원) + 공급비 1.3원 = 1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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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회계 |
수출품에 대한 환급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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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도입국에 따라 0~3% |
국세 |
환급 |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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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42원/kg |
국세 |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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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과금 |
24.242원/kg |
에특회계 |
‘21.1.1일 물량부터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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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담금 |
3.9원/Nm3
(약 4.9원/kg) |
에특회계 |
미환급 |
특정 정책목적의
경우 면제 |
→ 업계는 ①저유황유 사용, ②저감장치(스크러버) 설치, ③LNG 추진선 도입 등으로 대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