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동우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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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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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총괄과 보도자료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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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가래총괄과 보도자료2 한영_협의회 결과.doc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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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국제협력 유럽지역으로 확대
- ASEM 전자상거래 권고안 채택, 제1차 한 영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 -
◈ 9월 24일(화)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2차 ASEM 전자상거래 회의가 개최되어 한국의 주도로 ASEM 전자상거래 권고안이 최초로 채택됨
◈ 9월 26일(목) 영국 런던에서 제1차 한 영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양국간 전자상거래 인증 및 소비자신뢰마크 상호인정, ASEM정보포탈사이트 구축,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에 합의하였음
□ ASEM 26개 회원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제2차 ASEM 전자상거래 회의가 9월24일(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어 아시아측 주도국인 한국과 유럽측 주도국인 핀란드가 공동으로 발의한 ASEM 전자상거래 권고안이 채택되었음
ㅇ동 권고안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ASEM 전자상거래회의에서 소비자 보호(user confidence), 보안(cyber security),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등 3개 분야에서 각 회원국 정부가 추진해야할 시책을 담은 권고안을 한국과 핀란드가 준비하여 제안하도록 한 결정에 따라 작성되었음
ㅇ이날 회의는 ASEM 26개 회원국(아시아 10개국, 유럽 15개국, 유럽집행위) 정부대표 및 OECD, AEBF(Asia Europe Business Forum)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산업자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과 핀란드 상공부 Antti Eskola 국장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활발한 토론 끝에 ASEM 전자상거래 권고안이 채택되었음
ㅇASEM 전자상거래 권고안은 각 회원국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켜야할 일반원칙과 사용자 신뢰, 보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원칙들을 담고 있는바 OECD, WTO, GBDe(Global Business Dialogue on e-Commerce), APEC 의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들을 수용하고 있음
ㅇ동 권고안은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이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하여 취하여할 방향에 대하여 최초로 합의한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한국이 이에 주도적 역할을 함에 따라 국경을 넘는 거래의 특성상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평가됨
*첨부: 보도자료 전문, 첨부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