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석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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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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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25일조간)+투자유치과,+외투금액+완화+등.hwp [2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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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기업부담, 절반으로 줄인다.
-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가액 수준, 공장건축면적률은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의결을 거쳐 8. 25.부터「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시행한다.
ㅇ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다.
*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14.8월 현재 20개단지에 185개사 입주 중
ㅇ 지침 개정 전에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했다.
ㅇ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D사 등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가능토록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외국인 투자지역내 공장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미 산업단지에 활성화된 태양광발전을 외국인투자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붙임]
참고1.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참고2. 산업단지내 태양광발전사업 현황 (’14. 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