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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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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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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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공고일 : 1999. 2. 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 3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에 따라 1999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2. 6.
산업자원부장관
199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목 적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절약시설 보급에 대하여 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포함)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융자대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 출 :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
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를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대 여 : 융자대상기관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계속사업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5) 대출승인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7)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ESCO\"라 한다) 신용대출 : ESCO업자들이 공공기관
등 에너지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자금을 담보로 ESCO사업비용을 대출받는
제도를 말한다.
4.지원사업내역
가.자금지원 규모
┌────┬────┬──────────┬────┬─────┬────┐
│ 사업명 │세 부│ 분 야 │지원금액│ 지원자금 │ 비 고 │
│ │사 업 명│ │(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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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산업체·건물 │ │-시설자금 │ 분야에 │
│절약시설│ │ 열병합발전 │ │-시설자금 │ 분야에 │
│설치사업│절약시설│-고효율제품생산시설 │ 1,235 │-시설 및 │구분없이│
│ │설치사업│ │ │ 운전자금 │ 접수순 │
│ │ │-지역에너지개발 │ │-시설자금 │ 지 원 │
│ │ │-에너지절약형시설 │ │ │ │
│ │ │-전기대체냉방시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