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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123호

 

「신·재생에너지보급 – 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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