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621호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