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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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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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18일석간) 유통물류과, '10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hwp [1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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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18일석간) 유통물류과, '10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pdf [65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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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해명 자료 (2011.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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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에 외국기업과 같이 조세감면혜택 주는 방안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도 稅혜택"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
1. 보도 요지 (1.18, 파이낸셜뉴스)
□ '11.1.18(화) 파이낸셜뉴스의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도 稅혜택」 제목의 기사에서,
ㅇ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국내기업에 외국기업과 같이 조세감면 혜택 주는 방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되며,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6개 경제자유구역별로 각각의 주력 선도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상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확정된 바 없음
☞자료문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신동학 과장(2110-4621)
최수진 사무관(2100-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