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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에 외국기업과 같이 조세감면혜택 주는 방안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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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해명 자료

(2011. 1. 18)

 


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에 외국기업과 같이 조세감면혜택  주는 방안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도 稅혜택"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1. 보도 요지 (1.18, 파이낸셜뉴스)


□ '11.1.18(화) 파이낸셜뉴스의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도 稅혜택」 제목의 기사에서,


 ㅇ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국내기업에 외국기업과 같이 조세감면 혜택 주는 방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되며,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6개 경제자유구역별로 각각의 주력 선도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상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확정된 바 없음



☞자료문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신동학 과장(2110-4621)

              최수진 사무관(2100-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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