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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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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 11.29, 관계부처 합동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 면세유, 유가보조금,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품질관리 강화

-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 확대

 

□ 정부는 11월 29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根絶)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ㅇ 최근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능적 수법을 이용해 진화해 가고 있고,

 

*식별제 :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

*정제유 : 가열, 약품혼합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폐유를 정제하여 생산한 연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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